타다 금지법 4년…정부 지원에 '혁신 택시' 부활할까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가운데, 플랫폼 운송 사업은 침체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관련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이나 서비스에 지원을 늘리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렌터카의 유사 운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건 지난 2020년 3월.
이후 이러한 플랫폼 기반의 운송 사업은 사실상 성장 동력을 잃었습니다.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마카롱 택시'는 지난해 5월 파산했고, 해외 기업 '우버'와 결합한 '우티'는 최근 3년간 1,500억 원에 가까운 누적 적자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신규 진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련 사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법의 개선사항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특히 관련 사업의 허가 기준인 택시의 차종을 준용하도록 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프리미엄 서비스 등을 출시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비선호콜 수행 운전자에게 부가세 환급과 유가보조금·차량 개조비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주거나, 우수 플랫폼 기업에는 정책펀드 등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늘려도 '타다 금지법'이 있는 한 업계 활성화는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미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에 규제가 까다롭고 거의 허가제 형태여서 타다 금지법이라는 근본 관련법을 폐지해서…."
정부의 지원에도 플랫폼 운송 사업의 활성화는 사실상 힘든 만큼 '타다 금지법'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타다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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