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처벌법’ 우후죽순 발의…“일관된 대응체계 구축해야”

탁지영 기자 2024. 9. 23. 21: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 골자 여가위 통과…법사위·과방위 등도 법안 대기
전문가 “법망 피할 부분 많아…범죄 요건, 포괄적으로 담아야”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 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한 경우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 없이 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상영·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담겼다.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 지원하는 주체에 지자체를 추가했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대상에 포함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책과 관련된 법안은 여가위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도 발의돼 있다.

여성계는 성폭력처벌법의 구성 요건이 포괄적으로 개정돼야 변형되는 디지털성범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통화에서 “현행법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등 처벌 대상의 구성 요건을 두고 있는데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불법합성물을 유포 목적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고, 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편집·합성·가공 등 불법합성물 제작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하는 것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지 생성 과정을 열거하니까 새로운 생성 방식이 생긴다. 유포 행위도 열거돼 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성격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며 “불법합성물 제작은 ‘생성’으로, 유포 행위는 ‘접근’으로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성착취물 삭제와 관련된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