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양육비 선지급제, 여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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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3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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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23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지난 3월 열린 청년 민생토론회에서도 조속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로 규정했다.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됐다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가부는 내년 7월부터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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