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처벌 등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방송 안수경 2024. 9. 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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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을 처벌하고, 희생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4.3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과 왜곡, 날조,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4.3사건으로 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을 4.3희생자에 포함하고,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았어도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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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을 처벌하고, 희생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4.3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과 왜곡, 날조,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4.3사건으로 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을 4.3희생자에 포함하고,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았어도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위 의원은 또 국립트라우마센터의 독립적 위상을 회복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의 트라우마센터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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