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검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공천 업무에 함부로 개입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연고도 없던 창원에 공천해 당선시켰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언론 보도로 불거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크게 두 갈래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힘을 썼다는 의혹이 먼저 제기됐다. 두 번째 의혹은 김 전 의원이 지난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를 포기하고 경남 김해갑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것이다.
사세행이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첫 번째 의혹이다. 이번 고발로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더해 공천개입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게 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 사건 수사를 촉구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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