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여사특검법 등에 거부권 공식화…"위법적"

조한대 2024. 9. 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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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대통령실은 김여사 특검법과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의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는데,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의 강행 처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른바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법은 1차례, 해병 특검법은 2차례 국회로 되돌아가 폐기됐지만 야당은 '지역화폐법'까지 더해 또다시 단독 처리했고,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3개 법안에 대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실시간 브리핑을 할 수 있어 수사 대상의 명예 훼손과 여론 재판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며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 등을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자체의 자치권과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관련해선 "정당성이 결여된 거부권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받아쳤고, 지역화폐법과 관련해선 "민생경제를 외면했다"고 날을 세우며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대통령 부인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대통령까지 개입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헌법 위배라는 궤변은 황당무계합니다."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된 건 국회에서 통과된 당일인 지난 19일.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실제 권한 행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윤제환·정창훈]

#대통령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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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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