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투세’ 도입 입법 후 코스피 상승”…민주당에 힘 싣기?

김동환 2024. 9. 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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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합리적인 입법부라면 선동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의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웠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금투세 폐지나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어떠한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정에 부합하지 않은 해외 사례로 공포와 선동만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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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3일 성명에서 “폐지 주장 측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로고.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합리적인 입법부라면 선동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의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웠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금투세 폐지나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어떠한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정에 부합하지 않은 해외 사례로 공포와 선동만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를 내세우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겨냥한 비판인 동시에, 금투세 시행쪽에 무게를 두는 더불어민주당에 경실련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금투세 도입이 정말 한국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미 금투세 도입이 결정된 순간 그리고 유예가 확정된 순간에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급등하는 반응이 있어야 했다”며 “이런 ‘이벤트’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도입 입법 후 코스피가 상승하고 유예 확정 이후에는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가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일부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라며, “최소한 99%의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감소로 이득을 볼 것이 확실하다”고 내세웠다.

경실련은 금투세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2의 금융실명제’이자 ‘자본시장실명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차명거래를 이용한 주가조작이나 불법 내부자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다. 자본시장 선진화 후 도입이 아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도입해야 하는 제도라고도 단체는 강조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금투세 시행을 미루면 향후 정치 일정상 사실상 기약이 없게 된다”며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아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 입법으로 충분히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 여부는 민주당이 개혁 정당인지를 판단할 시금석이 될 거라고도 이들은 의미를 부여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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