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 차량에 주차장 마비…"옮겨달라" 했더니 '황당'

오세성 2024. 9. 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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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주차장 통로에 갑자기 이중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아파트 주차 칸에 정상적으로 주차했다는 글 작성자 A씨는 차 한 대가 갑자기 이중주차를 하면서 주차장에 있던 모든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로를 지나던 투싼 차량이 갑자기 이중 주차했다"며 "앞차가 멈추니 따라가던 XM3 차량도 멈추어 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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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아파트 단지 주차장 통로에 갑자기 이중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눈치도 없고 뻔뻔하네'라는 글이 올라왔다. 아파트 주차 칸에 정상적으로 주차했다는 글 작성자 A씨는 차 한 대가 갑자기 이중주차를 하면서 주차장에 있던 모든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로를 지나던 투싼 차량이 갑자기 이중 주차했다"며 "앞차가 멈추니 따라가던 XM3 차량도 멈추어 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맞은편 싼타페 차량은 XM3 차량을 지나 코너를 돌아야 하는데, 멈춰 선 XM3 차량 뒷부분이 코너를 막은 탓에 움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갑작스레 통로를 막고 이중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에서 이동하던 차들 모두 발이 묶였고, 멈춰 선 차량 뒤편으로 다른 차들도 다가와 기다리기 시작하면서 주차장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사진=보배드림


작성자 A씨는 "상식에서 벗어난 본인의 이기적 행동 하나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동 주차해야 한다는 눈치도 없더라"라며 "차를 옮겨달라고 하니 차주는 뻔뻔하게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것 같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주차 방법을 강제하기 어렵다. 민폐 주차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저 정도면 밟고 지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 "욕하고 싶다" 등의 답글을 남기며 작성자 A씨를 위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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