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22개월 만에…“지연된 출발” 이태원 특조위, 첫 회의·유족 만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특조위는 첫 회의 뒤 유가족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받기로 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철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위은진 법무법인 민 변호사 등 상임위원 3명과 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조교수, 방기성 한국방재협회 회장,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민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 정문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 등 비상임위원 6명이 모두 참석했다.
특조위는 첫 회의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송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경과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 경중을 엄격히 따지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유족과 피해자, 국민의 열망이 있었으나 국가의 반응은 매우 느렸다”며 “출발이 지연된 만큼 더 철저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각별한 책임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특조위는 이날 ‘진상규명 조사 신청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이 규칙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 이태원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 직무가 아님에도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등은 다음달 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이며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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