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2024. 9. 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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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다음 달 16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투표소와 먼 영내·함정에 생활하는 군인·경찰, 병원·교도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인데요.

다만 재·보궐 선거에 한해, 거소투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거구 밖에 살고 있다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거나 정부24 등으로 인터넷 신청할 수 있으니,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주민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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