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주의) 발령
2024. 9. 23. 20:50
임보라 기자>
최근 3년간 소액공모를 진행한 기업 중 절반가량이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집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액공모는 금융당국의 사전심사 없이 간단히 자금조달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최근 3년간 소액공모를 실시한 법인 2곳 중 1곳은 수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했고, 일부는 상장폐지됐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소액공모에 참여하기 전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가 '적정의견'을 받았는지 재무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할 경우 일반공모에 비해 구제가 어렵다며, 신문광고 등에 나온 기업·증권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과 반드시 비교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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