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허위주장서 비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23일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23일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방탄 탄핵”이라며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 분립 원칙을 정면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대부분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화영의 뇌물 등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화영 측의 주장은 검찰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또다시 번복되는 등 객관성을 상실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악성민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측의 검찰 술자리 회유와 공범 간 분리 수용 위반 주장,허위 진술 회유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명종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절뚝절뚝’ 흉내 앵커 “말로 했어도 될 것을…”사과…방심위 채널A 행정지도
- ‘건강이상설’ 돌던 정형돈, 안타까운 소식…“마지막 기회일 듯”
- 장윤정, 자녀 둘 美 보냈는데…딸 하영, LA서 홀로 발견
- 동거녀 살해 후 베란다에 암매장, 그 집에서 8년 산 남성…16년만에 체포
- 런던에 뜬 ‘제주도 손흥민’…“죄송합니다” 사과, 무슨 일?
- 무당 됐다더니…‘순돌이’ 이건주 근황 ‘소름 신점’ 공개
- 몸통 잘린 채 움직이는 랍스타 머리에 ‘왕관’…기괴한 식당
- “폭염에 에어컨 안 사준 남편”…유명 여배우, 결국 조산했다
- 다섯쌍둥이 출산부부 1억7000만원 받는다
- “온몸이 핑크… 개한테 무슨 짓을?” 베컴 아들 부부 ‘동물학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