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검사 탄핵청문회 두고 “보복 탄핵이자 방탄 탄핵”

박경준 2024. 9.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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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것을 두고 '보복 탄핵'이라 비판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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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것을 두고 ‘보복 탄핵’이라 비판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에 터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대부분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화영의 뇌물 등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화영 측의 주장은 검찰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또다시 번복되는 등 객관성을 상실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악성 민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조차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억지 주장을 민주당은 탄핵의 주된 사유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이화영 피고인을 상대로, 그것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현직 검사가 회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압박해 진술을 번복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안을 처리했습니다.

청문회는 다음달 2일 개최됩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 배우자, 김성태 전 회장 등이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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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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