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빠지는 ‘티메프 재발 방지법’…입점 업체들 “거래금액 기준 규제를”
패널들, 법안 규정 모호성 비판
“소비자 보호 장치 없어” 지적도
정부가 개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청회에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안대로 법 적용대상을 e커머스 업체의 ‘중개거래수익’을 기준으로 정하면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는 법 적용대상을 ‘중개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플랫폼 업계·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티메프는 법 적용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연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1안),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경우(2안) 중 하나를 검토하고 있다.
2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티메프는 법 적용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2차 PG사’인 티메프 등 e커머스를 아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쇼핑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거래 이외에도 다양한 거래를 겸하는데, 각 거래방식에 따른 매출액과 수익을 어떻게 파악해 규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점 업체들은 중개거래수익 대신 중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 적용대상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법 적용대상 플랫폼은 중개거래금액 연 500억원 이상·월평균 이용자 수 5만명 이상, 소상공인 정산기준일은 배송 확정 후 5일 이내,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은 100%로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안에 소비자보호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아직도 상품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소비자들은 방치됐는데 정부안에 소비자보호에 대한 안전장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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