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 방지 vs 플랫폼 과도규제… 정산자금 별도관리 두고 분분

김경렬 2024. 9.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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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공정위원회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정산자금 100% 별도 관리 의무화를 위한 감독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결제대행업체(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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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제도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개최
티몬·위메프 피해자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원회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정산자금 100% 별도 관리 의무화를 위한 감독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는 신생 플랫폼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에서 "(티몬·위메프)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판매자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결제대행업체(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가 티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도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사무총장, 백패커 김동환 대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광일 KG이니시스 변호사 등도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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