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일랜드 쇠고기 검역 중단 조치…"국내 유통 물량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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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23일부터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농업식품해양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아일랜드의 정기적인 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농장에서 폐사한 고령(15세)의 소 1마리를 검사한 결과,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소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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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23일부터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 농업식품해양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아일랜드의 정기적인 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농장에서 폐사한 고령(15세)의 소 1마리를 검사한 결과,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소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즉시 검역을 중단하고 아일랜드 정부에 이번 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향후 아일랜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5월 아일랜드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된 이후 8~9월 중 품질 등 확인 목적으로 수입업체가 수입한 물량 외 시중에 유통되거나 판매된 물량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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