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백화점 현장 조사…‘바샤커피’ 허위광고 의혹

이도윤 2024. 9. 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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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이 최근 단독 개점한 바샤커피의 허위광고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늘(23일) 공정위는 롯데쇼핑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지난달 1일 개점한 '바샤커피' 로고에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9년 창업한 브랜드인 바샤커피가 로고에 '1910'이라는 연도를 표기하는 건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든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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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이 최근 단독 개점한 바샤커피의 허위광고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늘(23일) 공정위는 롯데쇼핑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지난달 1일 개점한 ‘바샤커피’ 로고에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9년 창업한 브랜드인 바샤커피가 로고에 ‘1910’이라는 연도를 표기하는 건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든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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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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