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 가스누출 시 외부에도 알람…과태료도 상향
[앵커]
올해 1월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사고처럼 LPG 충전소 사고는 났다 하면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는데요.
정부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가스 누출 경보 알림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새해 첫 날, 발생한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사고.
폭발 충격은 반경 300m 구간에 이르렀고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LPG 충전소의 경우 많은 양의 가스를 한꺼번에 싣는 만큼 가스 누출 시 더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가스 누출 경보 알람과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현빈 / 재난원인조사반장> "가스 누출 사실을 인근 주민이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현행 실내 위주의 알람 정보를 실외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의 경보 장치에 스피커나 확성기를 달아 경보음을 키워 신속한 신고와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2개 이상의 경보 장치가 동시에 울리면 긴급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안전관리자 미 상주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창 사고도 당시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탱크로리 기사가 충전 호스를 분리하지 않은 채 차를 움직여 가스를 누출시킨 게 화근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관리자에게만 제어 패널 조작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시동 여부와 상관없이 오발진 방지장치가 작동하도록 관련 장치도 개선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확정된 과제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 기자 문원철·김동화]
#LPG충전소 #벌크로리 #가스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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