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김여사 수사심의위‥닮은꼴 사건 따져보니
[뉴스데스크]
◀ 앵커 ▶
디올백 사건을 놓고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다시 열립니다.
지난번과 다른 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대상이란 점인데요.
하지만 주요 쟁점은 김 여사 때와 같아 내일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처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를 재판에 넘길지, 더 수사할지 심의합니다.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김건희 여사와 겹칩니다.
최 목사와 김 여사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과 180만 원짜리 샤넬화장품 등을 주고받은 상대방입니다.
최 목사는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고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닮은꼴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20년 장휘국 당시 광주교육감 배우자가 유치원단체 간부한테 한우와 전복 등 8차례에 걸쳐 53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중학교 동문 사이 선물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치원 단체 간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였던 장 전 교육감 부부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 조사로 끝났고, 장 전 교육감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피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일 수사심의위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 디올백을 준 최 목사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올백을 받은 쪽인 배우자 김 여사와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봉기/경북대 로스쿨 교수(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일단 금품 받았으니까 위법성 여부 따지지 않고 신고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 했었어야죠."
국민귄익위원회는 그동안 "금지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을 소개해왔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김 여사도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수반인 대통령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명품가방은 대가 없이 건네진 선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도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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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유다혜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944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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