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이나은 영상, '뒷광고' 의혹 공정위 제소까지…"금전 거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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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나은 측이 곽튜브의 여행 영상에 대해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23일 누리꾼 A씨는 유튜버 곽튜브와 배우 이나은의 이탈리아 로마 여행이 사전에 기획됐고,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곽튜브와 이나은이 철저하게 기획된 바에 따라 이탈리아 여행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고, 이는 '묵시적 계약'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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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배우 이나은 측이 곽튜브의 여행 영상에 대해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23일 누리꾼 A씨는 유튜버 곽튜브와 배우 이나은의 이탈리아 로마 여행이 사전에 기획됐고,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곽튜브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이나은과의 여행 영상에서 "원래 영국에 갈 일정이 있었는데 이나은이 이탈리아에서 만나 여행이나 하자고 해서 보기로 했다"며 우연히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곽튜브와 이나은이 철저하게 기획된 바에 따라 이탈리아 여행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고, 이는 '묵시적 계약'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곽튜브가 일명 '뒷광고'라 불리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한 거라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이나은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며 "경비는 곽튜브 측이 모두 부담했다. 곽튜브 측에서 먼저 여행을 제안했고, 이나은은 소속사의 허락을 받고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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