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金여사 공천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

김미희 기자 2024. 9. 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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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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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수사 가능성 언급

오동운(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오 처장의 발언은 박 의원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고 혜택을 준 사람이 김 여사라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수사해야 한다”며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 주고 돈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질의한 데 답변하면서 나왔다. 박 의원이 언급한 ‘돈의 흐름’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 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두 달 후 김 전 의원에게서 63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말한다. 현재 창원지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천개입 의혹은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당선된 김 전 의원이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는 경남 창원의창 공천 배제(컷오프) 사실을 미리 알고 경남 김해갑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총선 때 현역 하위 10%로 컷오프돼 공천을 받지 못했다. 지난 19일 뉴스토마토는 공천 확정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명 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서 김 전 의원의 창원의창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의원, 명 씨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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