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방화로 3명 숨지게 한 40대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KBS 청주] [앵커]
자신이 장기 투숙했던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업주와 숙박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퇴실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김 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지만, 이들이 사망할 것을 알고 범행했는지와 숨진 이들과 불화가 있었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실 거 알고도 그러셨던 거예요?) …. (돌아가신 세분이랑 사이가 평소에 안 좋으셨나요?) …."]
청주지방법원은 김 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새벽 1시 40분쯤, 1년 4개월가량 장기 거주한 청주시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낸 뒤 3시간여 만에 여관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날 오후 4시쯤 여관을 퇴실했는데, 27만 원의 월세를 내지 않으면 퇴거하기로 업주와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짐을 두고 여관에서 나간 뒤 갈 곳이 없었고 비 맞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돌아왔다 방문이 잠겨있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관 1층 출입구와 또 다른 출입구 쪽 2층 화분에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숨진 이들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들로 김 씨와는 얼굴만 알고 교류는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3명 가운데 1명은 다른 층으로 방을 바꾼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화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김현기
김소영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시멘트에 묻혔던 ‘억울한 죽음’…16년 만에 전모가 드러났다 [지금뉴스]
-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차 세우고 반려견 배변시킨 화물차주 [제보]
- “진실 규명에 최선”…참사 22개월 만에 이태원 특조위 첫발
- 합참 “쓰레기 풍선, 상황에 따라 단호한 군사적 조치”
-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모금 행렬…경찰 “3명 추적 수사” [이런뉴스]
- 해리스, 트럼프에 “토론 피할 명분만 찾아”…트럼프는 “이미 늦어” [이런뉴스]
- 업무 시작 2주 됐는데…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무단 이탈’ [지금뉴스]
- 한라산에 쓰러진 여성…30분 안고 달린 ‘비번 경찰관’
- [영상] ‘기자 내돈내산’ 아이유 콘서트에서 상암 잔디 보고 왔습니다
- [크랩] “어머, 이건 사야해~” 대세는 ‘숏핑’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