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있는 곳 학폭 적었다… 세종, 전국 2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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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를 부추긴다며 충남과 서울 등 각 지역에서 폐지 시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당 조례가 도입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연간 평균 5.67건의 학폭 발생건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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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은 충남만 마련됐으나 폐지 후 집행정지
지난해 1000명당 발생 건수 전국 평균 11.71건
세종 16건·충북 15건 전국 상위권 올라 불명예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를 부추긴다며 충남과 서울 등 각 지역에서 폐지 시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당 조례가 도입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23학년도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11년간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이 더욱 적었다.
이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연간 평균 5.67건의 학폭 발생건수를 기록했다. 조례가 없는 지역은 6.35건으로 0.68건 더 많았다.
특히 11년간 연도별 단위로 살펴보더라도 조례가 마련된 곳이 없는 곳보다 학폭 발생건수가 많았던 경우는 없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학생 1000명당 11.7건의 학폭이 발생했는데, 조례가 없는 강원지역이 2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16.3건), 전남(15.1건), 충북(14.9건) 등의 순으로 충청지역이 두 군데나 상위권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만 조례가 없는 대전지역은 11.0건으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조례가 마련된 충남 역시 11.6건으로 평균보다 적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 등을 보장토록 각 지자체나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다.
지난 2010년 경기지역을 필두로 현재까지 충남을 포함한 7개 시·도가 도입한 상태다.
대전지역도 2022년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출범하는 등 관련 논의가 이어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지난해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 등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해당 조례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지역 교육계 인사는 "폭력은 기본적으로 권력 문제"라며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으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그런 의미에서 조례 폐지 움직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 상반기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의 폐지 절차에 돌입했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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