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힘쓴 지자체 교부세 더 준다

이병훈 2024. 9. 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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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방안을 개선한다.

부동산교부세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에는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 신설을 검토한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는데, 이 중 부동산교부세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비중 25%)을 신설한다.

아울러 보통교부세에는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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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부터 지급기준에 포함
생활인구 유입 노력도 신규 반영

정부가 내년부터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방안을 개선한다. 부동산교부세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에는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 신설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는데, 이 중 부동산교부세 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비중 25%)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전망이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는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통교부세에는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활인구란 관광 등을 위해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가리킨다.

지역의 재정운영 자율성은 강화한다. 전액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우발채무 포함 사업의 상급심사 의무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우발채무 규모가 시·군·구 기준 50억원 이상인 경우만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개선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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