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정보 깜깜이…조은희, 구매자에 의무고지法 추진

한기호 2024. 9. 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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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구매자에게 '깜깜이'였던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 제조 관련 세부정보 고지를 제작·판매자에게 의무화하고, 자동차등록증에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재선)은 최근 '전기차 화재' 불안 고조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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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기차 판매시 구매자에 배터리 세부정보 고지 의무로
위반시 과태료…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 정보 의무기재
趙 "배터리 정보 접근성 높여야 화재 책임규명 도움"
<조은희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그동안 구매자에게 '깜깜이'였던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 제조 관련 세부정보 고지를 제작·판매자에게 의무화하고, 자동차등록증에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재선)은 최근 '전기차 화재' 불안 고조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강선영·김소희·김예지·김용태·박정하·백종헌·신동욱·이달희·이만희·이성권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은희 의원실은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원인이 '중국산 배터리'로 지목됐고, 이후 '배터리 포비아(공포증)'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투명화를 위해 해외 주요국에선 국민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는 사례도 전했다.

의원실은 △유럽연합(EU)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이용·폐기·재활용 생애주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여권제' 도입 예고 △중국의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 2018년 도입 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2026년부터 배터리 제조사 등 정보를 차량 외부 사이드도어에 부착하기로 한 선례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식별번호' 기재가 의무화되지만, 식별번호 자체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국민의 정보접근이 어렵다고 봤다. 또 등록원부는 차량 소유주가 항상 보관해야 하는 자동차등록증과 달리, 발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단 한계가 거론됐다.

법안엔 배터리 정보를 구매자에게 서면 고지하지 않고 전기차를 판매한 자에게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담겼다. 조은희 의원은 "해마다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지만 차량 장착 배터리 정보 접근성은 사실상 깜깜이"라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면 향후 전기차 화재 발생시 명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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