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동거녀 살해·시멘트로 암매장...범행 16년만에 '들통'
■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여진 앵커
■ 출연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했던 남성이 범행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군 장교가 '암구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다 적발된 사건이 알려지며 군 보안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동거녀를 살해한 게 16년 전 일이고 지금 시멘트를 부어서 시신을 은닉했던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사건 개요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백기종]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건데요. 2008년 10월 10일경으로 경찰 조사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동거녀, 그러니까 한 3~4년 정도 동겨난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과 말다툼을 했다고 거제경찰서에서는 진술을 했는데요. 사실은 범행을 시인하고 둔기로 때리고 그다음에 주먹과 발길질, 이런 형태로 결국 둔기에 의한 살인으로 드러난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를 본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옥탑방 옆 베란다에다 시멘트를 구성해놓고 캐리어 가방에 넣어서 시신을 은폐한 후에 그다음에 그곳에서 8년간 본인이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다가 2016년도에 경남 양산 쪽으로 이사 간 것으로, 그런 범행을 한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무려 16년 만에 드러났단 말이죠.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발견되지 못했을까요?
[백기종]
먼저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가족과 별로 교류가 없는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니까 3년 후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08년도였는데 2011년도에 실종신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남성, 그 주거지에 살고 있던 남성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사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범행도구라든가 범행동기라든가 이런 게 일체 없고 본인이 같이 동거를 하다가 헤어져서 지금은 실종된 상태고 자기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확실한 단서라든가 범행 동기라든가 범행 도구, 증명력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끝난 상태에서 장기 미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결국은 지난 8월에 집 주인이 누수 방지 공사를 하다가 옥탑방 옆에 있는 베란다에서 시멘트를 부수니까 그 안에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는데 바로 밀랍형으로 발견됐는데 다행히 시신이 밀랍형이 돼서 지문이 현출된 것으로, 그래서 수사가 급속도로 빨리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피해자 실종신고가 피해일로부터 한 3년 있다가 이뤄졌다면서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백기종]
사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해자가 가족들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오고 가는 왕래가 있었으면 실종신고라는 걸 금방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30대였던 여성은 가족들이나 친인척들하고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래서 가족이 뒤늦게 명절 때라든가 아니면 생일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교류가 안 된 상태고 또 생존 반응 징후가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가족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3년 후에 실종신고를 하게 된 거죠.
[앵커]
실종신고도 3년 정도로 늦어졌고 수사도 실종신고가 있은 이후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남성도 수사를 받았을 텐데 글쎄요, 왜 이렇게 쉽게 벗어났을까요?
[백기종]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되죠. 집주인이 누구인가 확인하고 출석을 시켜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상당 시간이 흐른 뒤잖아요. 2008년도 10월경에 범행을 했고 3년 후기 때문에 이미 시신은 본인이 살고 있는 옥탑방 옆 베란다에 시멘트로 구성해서 그 속에 은폐, 은닉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생존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어떠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니까 결국 당사자인 이 가해자, 범인이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지금 자기도 전혀 소식을 알 수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수사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장기 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앵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르고 해당 집에서 8년 살다가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이사를 안 갔다면 여태까지 살았다면 또 계획 발견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사를 했나요?
[백기종]
2008년도에 범행을 하고 2016년도에 이사를 갔거든요. 그러면 2016년 이후에는 집 주인이 창고나 빈집으로 그냥 뒀던 상태인데 만약에 지금까지 이 가해자, 범인이 살고 있었다고 하면 발견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 집주인이 누수방지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으로서는 정말 고맙죠. 그래서 이 범행 사실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범인이 2016년에 이사를 가고 비워놓은 상태에서 누수방지 공사를 하는 집주인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가해자인 범인이 발견이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앵커]
마약 투약으로 구속되면서 이렇게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된 건 아닌가요?
[백기종]
아닙니다. 사실은 수사가 시작돼서 범인이 소위 말하면 밀랍형으로 발견된 피해자를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둔기에 의한 살해로 밝혀졌죠. 그래서 결국은 추적을 하다가 경남 양산에 있는 옛날에 이미 참고조사를 받았던 사람 에 대한 범죄사실을 추궁하고 그리고 필로폰 관련한 상태에서 구속을 같이 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서 결국은 모든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이렇게 범행 사실이 드러난 거죠.
[앵커]
이게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백기종]
살인죄 공소시효는 최초 15년, 그 이후 25년으로 늘었다가 그다음에 혹시 두 앵커분께서 1999년뎨 김태완 군 6세, 황산 테러 사건 아시죠?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법에 계류가 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2015년도에 공소시효 폐지가 7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인사건, 그러니까 예전에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는 처벌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결정이 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이 범행, 이 거제에 있는 이 범인도 살인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사체은닉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죠?
[백기종]
7년 이하 징역인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죠. 그러니까 사체은닉에 대해서는, 살인과 사체은닉이 있었는데 사체은닉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대로 처벌할 수가 있고 5년 이상 사형, 무기 징역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암구호를 민간인에게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사기관이 합동수사에 나섰는데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백기종]
사실은 방첩사령부 그다음에 경찰,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 최초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위가 종합상황실에 있는 암구호판을 결국은 사채업자에게 넘긴 겁니다. 그런데 사채업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위님, 이 돈을 내가 빌려주는데 만약에 암구호를 알려준다고 하면 내가 사채를 쓰게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상황실판에 있는 암구호판을 사진활영을 해서 사채업자에게 넘기게 된 거죠. 이렇게 돼서 결국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서 이 대위는 그 군부대에서 대위면 보통 중대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기밀유출을 함으로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가 확인이 되면서 결국 암구호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단서가 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죠.
[앵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암구호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백기종]
말씀하셨지만 암구호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보안이 유지되는 부대 조직원끼리만 전달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적이 침투를 할 때 암구호를 정해놓지 않으면 미리 단어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 너구리 그러면 상대방 너구리 대답을 하면 아군이라는 게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통과시키거나 경계를 푸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이 암구호를 모를 때는 예를 들어서 경고를 하고 사살하거나 체포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군사시설 내 침투를 막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만약에 암구호가 유출이 됐을 때는 어떤 중요한 군시설이 뚫려버리는, 보안이 뚫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적군이 침투해서 암구호 대고 들어와서 군사시설, 중요한 시설을 폭파한다거나 아니면 아군을 다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3급 기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돈을 사채업자가 군인에게 빌려주면서 암구호를 담보로 받았단 말이죠.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백기종]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채업자가 소위 군사 내에서 통용이 되는 암구호를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북한 쪽에다 넘겨버리면 이게 거대한 피해가 군에 일어나고 보안이 뚫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암구호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첩사령부나 경찰, 검찰에서 지금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사채업자가 그런데 이걸 왜 가져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를 이용해서 군부대에 출입한 정황은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군과 검경이 입수한 동기가 미심쩍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백기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상당히 치밀하게 지금 심층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채업자의 디지털포렌식, 소위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지금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거
든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전화가 만약 3년이든 5년이든 소지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하면 모든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신저라든가 워딩이나 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대방과의 통화내역이 모두 드러나 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불순분자라든가 또 우리 국가나 군시설을 위해할 수 있는 그런 불순한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지금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끝나면 이 사채업자의목적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원장님이 육군발전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세히 여쭤보면 군인들에게는 암구호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경계근무 할 때 꼭 확인하고 그리고 또 수화를 할 때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출한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백기종]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건 뭐냐 하면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형태다. 형태다.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이라는 굉장히 엄중한 법을 너무 지금 경시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신고용 전화로 걸려오면서 이 전화에다 소대장이라고 하니까 암구호를 알려줘버립니다.
그것도 여자친구, 소위 말하면 암구호에 대해서 잘 잊어버리니까 이거를 새겨놓기 위해서 여자친구하고 통화 내역 하는데 우리 카톡 같은 이런 데다 올려놓는 상태. 이게 쉽게 외부로 유출된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대화방이라든가 주민신고용 전화로 걸려온 사람에게 그냥 아무 경계심 없이 알려줬다든가 또 소대장이라고 얘기하니까 덜컥 확인도 안 하고 암구호를 유출해버렸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군사기밀보호법, 3급 군사기밀보호를 해야 하는 이런 중요한 암구호를 쉽게 유출했다는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엄정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전화로도 전파를 하면 안 된다면서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군사기밀 유출에 관련한 법은 만약 탐지를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그다음에 알 고 있는 암구호나 군사기밀을 유출할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든가 외부에 유출이 됐을 때 엄청난 악영향,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사시설이 쉽게 뚫리거나 아니면 암구호를 통해서 침입해서 결국 아군들을 대량살상해버리는. 만약 불순분자가 북한 쪽에서 침투한 이런 북한 병력이 들어와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소름이 돋는. 암구호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게 되는데 특히 DMZ 같은 데서 암구호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알고 만약에 대답을 하게 되면 경계를 풀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DMZ이 침투가 되고 그다음에 초소가 폭파되거나 그다음에 아군이 살상이 되는, 정말 무지무지만 이런 중요한 암구호가 쉽게 유출이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육군자문위원으로서 상당히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암구호가 3급 비밀이라는 게 처음 안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3급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백기종]
군에 있을 때 1급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3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대외비보다 위쪽인데 지금 3급으로 정해놓은 기밀이 유출됐을 때 아군 군사시설이라든가 아군에게 상당히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급으로 분류해놓고 사실은 군사기밀보호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중요성을 잘 아는 간부급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데서 더 뼈아픈 것 같습니다.
[백기종]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대위라는 계급입니다. 대위라는 계급은 일선 군에서 중대장 역할을 하는 그리고 예하부대에서는 소위 말하는 가장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떤 가상자산 투자를 해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사채업자가 제안을 하니까 이걸 상황실의 상황판을 촬영해서 사채업자에게 넘겨줬다는 하는 이 부분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100만 원의 사채를 빌려 썼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게 수사결과 드러났는데 정말 고급장교라고 할 수 있는 대위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는 이 장교가 국가관이라든가 투철한 직업관에서 벗어나는 이런 행태를 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지금 군내 기강이 정말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게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방심을 금물시키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백기종]
장 앵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암구호가 쉽게 말을 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너리즘에 의한 가벼운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암구호가 유출됐을 때 엄청난 후폭풍 내지는 군사시설이라든가 아군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교육이나 교양을 시켜야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통용되니까 이 군 지휘관들이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교양을 소홀히 한 게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수사당국은 조만간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이들을 기소할 예정인데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백기종]
앞서 저가 말씀드렸지만 탐지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군사기밀보호법에 보면 딱 정해져 있는데 만약 군사기밀로 분류된 것을 유출했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정말 중한 처벌로 이루어져 있고 군 형법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직장에서 만난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숨진 25살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 사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선 괴롭힘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백기종]
25세된 청년이 강원도에 있는 제조업체 5인 미만의 직장인데 41세된 직장 상사가 계속해서 직장내 괴롬힘을 줍니다.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수십 회에 걸쳐서 이런 걸 했어요.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피해자의 형, 25세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근로자의 형이 죽음에 대해서 미스터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혹여 내동생이 혹시 휴대폰에 어떤 증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휴대폰의 녹음파일을 열어보니까 그 녹음파일에 근무했던 직장 상사, 41세된 직장 상사의 폭언, 협박, 폭행이 녹음파일에서 드러나게 돼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구속이 되기도 한 사건입니다.
[앵커]
내용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렇게 녹음을 해 둔 증거가 많은데 왜 신고를 하지 못했을까요?
[백기종]
사실 신고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그 직장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깨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거죠. 하지만 신고를 했을 때 그동안 예속화됐던 심리적 불안감이라든가 또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데 정말 이 부분은 깨어지고 어떤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업주라든가 사업주,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신고를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가족이나 주변에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인식을 해서 반드시 이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철저하게 처벌하는 이런 형태가 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직장 상사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망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라든지 진술 같은 게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백기종]
이게 녹취 관련된 부분이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 가해자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와의 녹취파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고요. 근무일지라든가 시간, 장소라든가 이런 걸 소위 말하면 대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 있는 참고인 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걸 확인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 녹취파일에 장기간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돼서 결국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형태가 되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 회사가 작은 자동차 부품 회사라서 직원이 5명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이 이걸 몰랐을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방조혐의가 있지 않을까요?
[백기종]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인 미만이라고 하면 거의 가족인 상태고 그다음 직장상사라고 하는 40대 상사가 굉장히 폭언이나 폭행을 많이 하고 굉장히 고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설하거나 노출을 할 때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지 못하게 되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 있는 의식이나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방조로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면 유족이 회사 대표라든지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낸다고 하더라도 보상받기 어렵습니까?
[백기종]
아닙니다.지 금 가해자 40대 이 남성 직장 상사는 1심과 2심에서 유죄형을 받았고 대법원은 물론 항소나 상고를 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대표에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상당한 그에 걸맞은 손해배상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가해자가 말씀하신 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유족은 회사 대표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백기종]
민법상에도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는 양벌규정에 의한 민법상에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5세 된 청년이 사망을 하게 된 게 바로 소속된 그 대표 밑의 부하직원의 행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민사법원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항소심까지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충분하다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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