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외국인 활용, 혁신형 중기에 주목해야

파이낸셜뉴스 2024. 9. 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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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혁신 활동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수요자인 혁신형 중소기업은 외국인 전문인력의 직무수행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지만 적합한 지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하지만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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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는 혁신 활동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2023년 기준 6만7111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 1개 이상을 인증받았다. 이들은 일반 중소기업 대비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하지만 혁신을 지속할 고숙련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사 결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87.4%는 전문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67.4%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24년 6월 기준 261만명으로 경북(254만), 충남(213만), 전남(179만) 등 어지간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보다 많다. 하지만 외국인 전문인력 수는 8만1000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3.1%에 불과하다. 국내 교육기관에서 학사 이상의 정규교육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13만2000명으로 최근 3년간 42%(3만9000명) 증가했지만 유학생(D-2) 중 전문인력(E-7)으로 체류자격을 전환한 사람은 연간 1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미스매칭이 존재한다. 수요자인 혁신형 중소기업은 외국인 전문인력의 직무수행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지만 적합한 지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반면 공급자인 외국인 유학생의 상당수는 국내 학위 취득 과정에서 괜찮은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정보를 얻는 데 애로를 겪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차례 이상의 외국인 지원대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외국 인력의 관리체계 개선과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은 중소기업의 청년 및 고학력 인력 부족 현상을 한 번에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인적자원의 관점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퇴직 등 인적자원관리 단계별로 외국인 전문인력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확보와 개발 중심인 외국인 지원정책의 외연을 보상, 유지, 퇴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과 성과보상을 활성화하고, 노사분쟁 방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력의 수요-공급 간 미스매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혁신형 중소기업과 국내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을 통한 중개알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대학(교수 및 유학생)-정부 간 3자 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학위 취득과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아울러 혁신형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 비전문인력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비자 연계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 중소기업의 0.8% 수준에 불과한 혁신형 중소기업이 더 많아져야 한다. 합계출산율 0.72명인 저출산 시대에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적보다 전문성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 시급하다.

■약력 △50세 △중앙대학교 HRD정책학 박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 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위원 △교육부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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