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에 文 찾아간 의원들... '검사 법 왜곡죄'로 李 엄호

박세인 2024. 9. 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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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 검찰 수사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 전 대통령과 한층 결속하는 모양새다.

김영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이 민생과 국민의 아픔을 돌봐야 하는 기관인데도 무도하고 불법적인 정치검찰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했다"며 "특히 '별건의 별건'을 더하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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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권 탄압 대책위'… 친문-친명 공동전선
"文 '별건의 별건 더하는' 수사행태 큰 우려"
법사위는 '李 수사검사' 탄핵 청문회 재개 시동
'법 왜곡죄' 두고 '검찰 조작' '이재명 방탄' 공방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3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 검찰 수사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 전 대통령과 한층 결속하는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이 대표 수사 검사를 대상으로 추가 탄핵 청문회 재개 절차를 밟았고, 검사가 법 해석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 이른바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 문 정부 청와대 출신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아 공동대응에 나선 건 '친문-친명'의 단합을 상징한다.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당시 정부·청와대 출신과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의원이 동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과도한 검찰권을 행사하겠느냐”며 우려했다고 한다. 김영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이 민생과 국민의 아픔을 돌봐야 하는 기관인데도 무도하고 불법적인 정치검찰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했다”며 “특히 ‘별건의 별건’을 더하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27일 검찰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전 정권 수사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개혁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배 의원은 “무작위로 이뤄지는 가족 계좌추적이나 이상직 전 이사장과 상관없는 가족과 지인, 친척의 부동산 거래까지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면서 “법원도 정치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견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가운데) 위원장이 유상범(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불러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것에 맞선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한 달 반 만에 재개하는 것은 물론, 검찰 압박용 개혁 법안도 무더기로 상정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이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박 부부장검사 외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씨 등이 채택됐다. 다만 지난달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당시 김 검사 등 핵심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해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에서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사의 법 왜곡죄’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는데도 검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30장만 기록했다”며 “법 왜곡죄가 있었다면 증거은닉, 불제출, 조작의 경우에 해당돼 처벌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넣어서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라고 반박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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