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튜닝부품인증제, 불량제품 유통 막는다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인천광역시 서구 병)이 공동으로 온라인에 유통 중인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의 성능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조등용 램프 20개 제품 중 13개(65%)가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자동차 전조등용 할로겐램프 10개 중 6개는 기준보다 밝기가 어둡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 규칙)’에 따라 자동차 전조등 램프(광원)의 형식과 광속(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 전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광속시험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6개 제품은 광속기준인 1350~1650루멘보다 낮은 529.8~950.26루멘으로 조사돼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었다.
또 전조등용 할로겐램프의 전력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모두 표시전력(85W~100W)이 기준 전력(H7형식의 경우 55W) 보다 높았다. 기준 전력보다 높은 램프를 사용할 경우 램프의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등화장치의 전기 회로에 과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자동차 출고 당시 전조등에 장착된 할로겐램프를 LED 램프로 교체(튜닝)하는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이하 튜닝협회)의 ‘등화 장치(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 인증 평가 기준’에 따른 광도(빛의 밝기), 색도(빛의 색깔), 광속(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 등의 기준에 적합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튜닝용 LED 램프에 대한 광도·색도·광속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7개(70%) 제품이 ‘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 인증 평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4개 제품은 광도·색도·광속기준에 모두 부적합했고, 1개 제품은 광도·광속기준, 2개 제품은 각각 광도·광속기준에 부적합했다. 부적합 제품은 모두 튜닝인증부품이 아니거나 튜닝부품인증을 받았지만 튜닝협회의 자체 사후 조사결과 불량으로 판정돼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었다.
그러나 소비자 및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도 튜닝인증부품과 미인증 부품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해 온라인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정상적인 인증제품 또는 합법적인 제품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미인증 튜닝 부품을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위험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일 먼저 안전성 문제다. 미인증 부품은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의 성능 저하나 예기치 않은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운전 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 미인증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미인증 부품을 사용한 차량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하거나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자동차 시장에서 튜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튜닝제도 미비와 미인증 튜닝부품 사용 등 아직 건전한 튜닝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튜닝부품인증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도입 초기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인증 대상 개발 및 튜닝인증부품에 대한 튜닝 승인·검사 절차 면제 효력 부여 등의 다양한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현재까지 50곳이 넘는 튜닝업체에서 1000건이 넘는 튜닝인증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튜닝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인증 부품에 대한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 인증기관인 튜닝협회는 인증 받은 부품이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 사후관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체 인증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에서 많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매년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11개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품질이 떨어진 4개 제품에 대해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또 2023년 12월 26개 제품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7개 제품 인증을 취소했다.
튜닝협회는 인증부품 등록 승인 절차와 장착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증부품의 올바른 사용과 설치를 보장한다. 더욱이 인증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오등록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자가정비를 위해 튜닝 부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튜닝 인증부품 선택에 신중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게 된다”며 “협회는 튜닝인증 부품업체의 제품을 매년 사후관리 하는 등 튜닝인증부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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