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 왜곡죄’ 신설 공방…“이재명 방탄” vs “검사 처벌 사안”

김수정 기자 2024. 9. 23. 18: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공소 시 법률 왜곡·적용하면 처벌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이 대표 발의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건의 법률안을 법안1소위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 유기에,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는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의원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그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기소가 안 된 것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30장만 기록한 것 모두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처벌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