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립중앙의료원 돌진 사고’ 70대 택시기사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7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23일) 7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이후 "당황해서 착각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23일) 7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3일 오후 5시 반쯤 A 씨가 몰던 택시가 중앙의료원을 빠져나오다 보행자와 차량 4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과 차에 탑승해 있던 2등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이후 “당황해서 착각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과 CCTV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국에 분석 의뢰했고, A 씨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A 씨에게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평소 A 씨가 복용하던 약이 원인으로,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시멘트에 묻혔던 ‘억울한 죽음’…16년 만에 전모가 드러났다 [지금뉴스]
-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차 세우고 반려견 배변시킨 화물차주 [제보]
- “진실 규명에 최선”…참사 22개월 만에 이태원 특조위 첫발
- 합참 “쓰레기 풍선, 상황에 따라 단호한 군사적 조치”
- 해리스, 트럼프에 “토론 피할 명분만 찾아”…트럼프는 “이미 늦어” [이런뉴스]
- 업무 시작 2주 됐는데…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무단 이탈’ [지금뉴스]
- 한라산에 쓰러진 여성…30분 안고 달린 ‘비번 경찰관’
- [영상] ‘기자 내돈내산’ 아이유 콘서트에서 상암 잔디 보고 왔습니다
- [크랩] “어머, 이건 사야해~” 대세는 ‘숏핑’ 이다?
- “드디어 긴팔” 가을 날씨…일교차 10도 안팎 언제까지? [이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