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생태공원 내 87대 장기방치 차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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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국민의힘, 강서구1) 부산시의원이 부산 4개 생태공원 내 주차장에 장기 방치돼 있는 차량 87대에 대한 관리를 손 놓고 있는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를 질타했다.
그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생태공원 내 주차장이 개정된 법령상의 주차장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조치권한을 시장이 가지는 것인지 구청장·군수가 가지는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낙동강관리본부는 그 취지를 살려 장기방치 차량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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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치 차량 관리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이종환(국민의힘, 강서구1) 부산시의원이 부산 4개 생태공원 내 주차장에 장기 방치돼 있는 차량 87대에 대한 관리를 손 놓고 있는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를 질타했다.
2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정된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무료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가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낙동강관리본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생태공원 주차장 내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돼 있는 차량이 8월 말 기준으로 87대나 됐다"며 "이는 지난해 26대 대비 3.3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대저생태공원과 맥도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장기방치 차량 현황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은 생태공원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차구역을 장기간 차지해 주차공간 부족의 원인이 된다"며 "지난 주말과 같은 집중호우의 상황에서는 차량 장기방치가 재산피해 및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생태공원 내 주차장이 개정된 법령상의 주차장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조치권한을 시장이 가지는 것인지 구청장·군수가 가지는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낙동강관리본부는 그 취지를 살려 장기방치 차량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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