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혐의 민노총 간부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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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3)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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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3)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또 석씨와 같이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49)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5)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52)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범행을 지속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석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구속하는 일이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다”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생각하는 것조차 처벌할 수 있는 초헌법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노총 내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 시도한 것으로 봤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이 사건에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
석씨를 비롯해 3명은 지난해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11월6일로 예정돼 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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