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노조 25일 총파업 철회

오수영 기자 2024. 9. 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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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늦은 출근' 일단 초 1~2 자녀 둔 직원부터 적용
금융 산업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 모레(25일)로 예고됐던 금융노조 총파업도 철회됐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늘(23일)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합의안 조인식 날짜는 노사 간 협의 중입니다.

양측은 오늘 대표자 회의에서 △총액 임금의 2.8% 인상 △육아휴직 기간에서 산전·산후 휴가 기간 제외 △임금 삭감 없는 실노동시간 단축 시범 실시(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30분 늦은 출근, 2025년 중앙노사위원회에서 실태조사 실시, 2026년 산별교섭 제도개선 등 논의) △기후 등 안전상 우려 발생시 출퇴근 시간 조정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등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금융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용자 측의 전면적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금융노조는 이번에 산전·산후 휴가 기간이 육아휴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의 휴직기간 연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또 지난 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전 사업장에 영업 개시 시간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미루는 안을 주장해 왔는데, 근로계약상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되지만 사업장 문을 9시부터 열기 위해 그 이전 즉 8시30분 출근을 해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노조 측 주장은 사측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앞서 예상됐으나, 노사 양측은 이를 한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직원들에게 출근 시간을 30분 늦추는 제도를 시행하고, 추후 2026년 산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30분 근무시간 축소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며 한도는 1주 2.5시간, 1년 130시간이 각각 적용됩니다.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을 주요 요구 안건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합의를 위해 한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양측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 조건과 관련 조사·연구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임단협 불발로 모레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10만 금융노동자 총파업'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합의로 총파업은 취소됩니다.

산별 교섭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 지부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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