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 클립] 댕댕이·냥냥이 보유세?…반발 넘어도 어려운 이유
네, <경제 핫클립>, 오늘은 세금 얘기로 시작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면 붙는 세금, '보유세'란 점인데요.
같은 논리로 반려동물을 보유했단 이유로, 가칭 '반려동물세'는 어떨까요?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정부가 한참 전부터 검토 중인 정책입니다.
댕댕이든 냥냥이든, 다른 동물이든, 키우는 이에겐 자식 같은 존재죠.
돈도 자식 같이 듭니다.
아프면 병원, 때 되면 미용, 예쁘면 놀이터, 호텔까지.
한 마리 양육비용이 한 달 평균 13만 원이라는데, 이건 주인이 쓰는 돈이죠.
정부나 지자체도 전에 없던 비용이 듭니다.
유기 동물 찾아서 보호하고, 물림 사고 환자 이송하고, 배변 수거도 공짜가 아니겠죠.
이런 공적 비용은 늘면 늘었지 줄 리가 없겠죠.
반려동물 보유세를 고민하는 배경이 이런 겁니다.
정부는 5년 단위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짜는 데, 4년 전 2차 계획 때 이미 보유세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동진/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2020년 1월 : "서구 선진국들이 상당 부분 동물보유세를 통해서 갈등이나 비용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것들은, 분명하게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 사례는 독일입니다.
첫 번째 반려견는 1년에 약 17만 원, 두 번째는 약 26만 원 정도.
등록세 개념으로 걷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세금은 윤석열 정부도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 공약 쇼츠/2022년 1월 :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세금 신설 논의에 반응이 좋을 순 없습니다.
인터넷엔 격한 반응이 가득한데, 그나마 우호적인 게 '동물보호법 강화해야 찬성', '더 많이 유기할 지 모른다' 정도입니다.
반발 여론을 넘는다 해도 더 현실적 문제가 남습니다.
어느 집에 어떤 반려동물이 있는지 파악이 돼야 과세가 가능한데, 유일하게 의무화된 반려견도 등록률이 70%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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