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세 번째 연임 놓고 셀프 심사 논란
김성모 기자 2024. 9. 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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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세 번째 연임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불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의 연임을 최종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에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과 측근 등이 포함돼 '사실상 거수기 심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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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세 번째 연임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불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의 연임을 최종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에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과 측근 등이 포함돼 ‘사실상 거수기 심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장과 임원의 연임을 심사하고 징계·포상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 회장이 2016년 취임한 다음해 출범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스포츠공정위원 15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3선에 성공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은 “이 회장 취임 전 22%였던 연임 비율이 91%까지 늘었다”며 “사실상 회장과 측근 인사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회장 취임 직후 출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원래 법제상벌위원회로 징계나 규정을 담당하던 기구였는데, 체육회 제안으로 스포츠공정위로 이름을 바꾸고 연임 심의까지 맡기게 됐다”며 “원래는 중임이었던 체육회장 임기도 스포츠공정위를 거치면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이때 바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스포츠공정위원 15명 중 10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3선에 성공한다.
스포츠공정위 정관 43조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들은 총회에서 선임하지만, 총회 의결이 있으면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이 경우 회장은 과반수(5명 중 3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연임 여부와 징계, 포상 등을 심의하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추천위원회 속한 외부인사 중 다수가 체육회 근무 이력을 가진 인물로 드러났다.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작된 41대 후반기 추천위원에 포함된 A 씨는 체육회 전 미래기획위원이자, 현 체육회 고문변호사다. B 씨는 체육회의 전 국제위원회 위원이자 현 체육회 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하 의원실은 “20019년부터 외부위원으로 선임한 6명 중 5명이 체육회 관련 이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 특별보좌역 등 측근이 체육회장 연임 심사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가 설립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임심의 대상자로 올라온 회장 및 임원은 총 239명으로 이중 심의에서 부결된 대상자는 20명에 그쳤다. 사실상 91%가 통과돼 연임된 것. 스포츠공정위 설립 전인 2016년 임원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율은 22%에 불과했는데, 이 회장 취임 후 91%로 급증했다.
스포츠공정위 내부에서도 연임심의 과정의 문제점이 종종 지적됐다. 2020년 제52차 회의 속기록을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부결이 한 건이고 올해도 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요식행위가 돼버린 것 같다. 12년, 16년 네 번까지 해 20년 연임하게 되면 경기단체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그러자,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좋은 지적”이라고 답변하더니, 안건을 통과시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스포츠공정위의 2017년 회의에서도 “공정위 제도 도입 뒤 90% 이상 연임 가결하고 있다. 조건 부합되면 5회 6회 7회 연임도 문제 없느냐”는 내부 비판이 나오는 등 “시작부터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연임 통과율도 문제지만, 연임심의에서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재조정하는 등 심의 기준조차 유명무실했다”며 “연 4500억 원의 세금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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