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GB 불법 단속 27일까지…사각지대 집중

조정훈 2024. 9. 23. 1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부평구는 오는 27일까지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

23일 구에 따르면 상습·영리 목적 불법 행위, 시정 명령 미 이행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영리·상습적으로 건축 및 형질을 변경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구 관계자는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해 구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겠다"며 "단속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습·영리 목적 불법 행위, 시정 명령 미 이행 등 중점 점검
인천 부평구청 전경 [사진=부평구]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 부평구는 오는 27일까지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

23일 구에 따르면 상습·영리 목적 불법 행위, 시정 명령 미 이행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점검 사항은 무허가 건축·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농지 무단 형질 변경, 임야 훼손 무단 경작 행위 여부 등이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영리·상습적으로 건축 및 형질을 변경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2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해 구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겠다"며 "단속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