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막힌 헌법재판관 3人 인선... 김복형 취임에도 '헌재 마비' 우려

정원일 2024. 9. 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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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취임한 가운데,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한다.

민주당은 내달 퇴임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에 대해 국회 의석수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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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취임한 가운데,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재판관 후임 추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헌재 재판부의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취임식을 갖고 "헌재는 과거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기관의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 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29년 동안 법관으로서 그래왔듯이, 앞으로의 6년 동안도 헌재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를 위해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며 "헌법 재판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이은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 지명됐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30여 년 동안 재판 활동에만 몰두하며 법원 안팎에서 재판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내달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한다. 이날 취임한 김 재판관은 대법원장의 몫이었지만, 내달 퇴임하는 3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그동안 국회는 관행적으로 여야 1명씩을 지명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지명해 왔다. 헌재법에는 국회의 추천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민주당은 내달 퇴임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에 대해 국회 의석수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느닷없이 다수당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장 3명의 임기 만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이 같은 이견이 이어질 경우 헌재 재판 마비 상태는 불가피해질 수 있다. 헌재법상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돼야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 역시 장담할 수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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