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욕한 직원 서면통보 없는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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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노위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법원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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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재심 판정 결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근로자 B씨는 작년 1월 회사를 나온 뒤 “부당해고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도 부당해고라고 봤다.
노동위 결정에 불복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적법한 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B씨는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회사 대표 C씨를 지칭하며 ‘사장 새끼는 미친놈이다’ 등이라고 말해 공연히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기분이 조금만 나쁘거나 직원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잘리고 싶냐’고 협박하며 갑질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심 법원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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