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집 냥이도 세금?”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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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하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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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세금 부과에 따른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지난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9000가구로 이는 전체(2092만7000가구)의 15%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측면도 있다. 반려동물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은 총 11만3072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이 비용 부담을 늘려 오히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하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 도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홍보 영상을 통해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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