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햇살론 못 갚는 직장인… 연체율 13% 육박
‘최후 보루’ 보험 담보 대출은 늘어
상반기 대출건수 벌써 작년 수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이를 대신 갚는 대위변제 비율이 올해 2·4분기 12.7%를 기록했다.
대위변제율은 2020년 10.5%에서 2021년 10.6%로 상승했다가 2022년 10.4%로 소폭 하락한 뒤 2023년 12.1%로 반등했다. 민병덕 의원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상환 여력이 줄었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면서 개인신용평점 700점 이하인 대출자가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자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치솟자 서금원은 지난 8월 근로자 햇살론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미뤄주기로 했다.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금리는 상반기 기준 9.4% 수준이다.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 담보 근로자 햇살론은 올해 상반기 이미 지난해 전체 실행 건수에 도달했다.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은 올해 2·4분기 기준 169건이 실행돼 지난해 실행건수(169건)와 같았다. 올 연말에는 해당 수치가 지난해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민 의원은 "정책금융의 부실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서금원이 원금 상환 유예에 나섰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적절한 시기 과감한 채무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융 약자를 위한다는 근로자 햇살론이 오히려 빚으로 서민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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