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합동점검

강태현 2024. 9. 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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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고용노동부와 내달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도 소방본부는 고용주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 컨설팅, 비상구와 피난시설 관리 상태 점검, 위험 요소 확인, 실내 조리시설 점검,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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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점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고용노동부와 내달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금속가공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 총 64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중 11곳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53곳은 소방본부가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도 소방본부는 고용주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 컨설팅, 비상구와 피난시설 관리 상태 점검, 위험 요소 확인, 실내 조리시설 점검,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다국어 소방 안전 지침서와 영상을 제공하고 소방시설 사용법과 대피로 확인 등 교육을 한다.

조용철 구조구급과장은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업주에게 당부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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