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시지탄 ‘이태원 특조위’, 역사적 과제 완수해야

한겨레 2024. 9. 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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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활동을 시작했다.

특조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다음달 2일부터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여야가 특조위 구성, 기간, 활동 방식 등에 합의를 이끌어내 지난 5월 특별법을 성사시킨 것은 그만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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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위원회에 앞서 위원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활동을 시작했다. 특조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다음달 2일부터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조직 구성과 조사 활동을 서둘러 참사 3주기가 되는 내년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원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696일째, ‘이태원참사 특별법’(특별법) 통과 4개월여 만에야 독립적 조사기구가 출범한 데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그만큼 특조위의 어깨가 무겁다.

특조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막았다. 그럼에도 여야가 특조위 구성, 기간, 활동 방식 등에 합의를 이끌어내 지난 5월 특별법을 성사시킨 것은 그만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이후 특조위 구성은 한달 안에 마쳤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몫 위원 추천이 늦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원 임명 절차도 지연되면서 또 몇달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18명의 공무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청장 기소를 어떻게든 피하려다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로 뒤늦게 기소하는 등 ‘윗선 수사’에 미온적이었다. 무엇보다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수사만으로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제도적 미흡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기 힘들다. 특조위가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다. 앞으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참사의 직간접적 책임을 모두 밝히고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특조위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다.

특별법 합의 과정에서 특조위의 조사 권한이 일부 축소됐지만 유족들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대승적 결단으로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조사 대상 기관과 개인들은 이런 유족의 뜻을 깊이 새겨 특조위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여야 추천 특조위원들도 정치적 셈법을 배제하고 오로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참사 진상규명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유족과 국민들에게 되레 아픔만 더해줬던 과거를 성찰하고, 국가 재난을 참된 교훈으로 승화시키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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