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따라가는 디지털플랫폼 규제…전문가들 "성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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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일본 등이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독과점 규제 법안을 제·개정한 것을 참고해 플랫폼의 반(反) 경쟁행위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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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일본 등이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독과점 규제 법안을 제·개정한 것을 참고해 플랫폼의 반(反) 경쟁행위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시장 영향력이 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 제한, 최혜대우요구 등 4가지 반경쟁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가지 금지행위를 한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고, 관련 매출액의 8% 상당의 과징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금지행위를 획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와 미국 유펜 기술혁신경쟁센터(CTIC) 공동주최로 르메르디앙 명동에서 '경쟁의 시각에서 바라본 주요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주제로 개최된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플랫폼 규제의 범위와 대상을 집중 논의했다.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다면적 시장 특성을 가진 플랫폼은 시장을 정의하기 어렵다"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은 전통적인 경쟁 법 집행에 거의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일 변호사는 "사전 규제는 자연 독점 또는 식별 가능하고 심각한 시장 실패의 경우에만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신승 전남대 교수는 4가지 반경쟁행위와 관련해 "자사우대 위법성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차별취급이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최혜대우 요구 금지 역시 한국의 경우 심각한 경쟁제한성 폐해가 문제된 사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멀티호밍 제한 사례를 제외하면 공정거래법 상 위법성 추정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시장에서 토종 플랫폼이 선도기업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지평의 장품 변호사는 "자사와 타사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를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사업자로서는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한 유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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