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관 방화 3명 숨지게 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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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묵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4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 출입문 근처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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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묵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4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 출입문 근처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당일 A씨는 놓고 간 짐을 찾기위해 여관으로 돌아왔으나, 3층에 있던 자신의 방문이 잠겨있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은 27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자진 퇴거하겠다고 여관 주인과 약속했던 날이다.
숨진 3명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A씨와 함께 여관에서 장기간 투숙해왔으나 특별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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