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미흡 15건 적발…행정처분 요구

류형근 기자 2024. 9. 23.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역 일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7월1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기계식주차장 61개소(동구 7·서구 18·남구 11·북구 18·광산구 7)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조사, 관리인 배치 여부, 검사확인증, 안내문 부착 여부 등 안전관리 현장감찰을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조례 개정 제안
[광주=뉴시스] 광주 기계식주차장 감찰.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일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7월1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기계식주차장 61개소(동구 7·서구 18·남구 11·북구 18·광산구 7)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조사, 관리인 배치 여부, 검사확인증, 안내문 부착 여부 등 안전관리 현장감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안전관리실태조사 미흡' 5건, '안전검사 미수검 행정조치 소홀' 5건, '안전관리 미흡' 5건 등 총 1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사실여부 확인 등을 거쳐 각 자치구 감사부서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또 광주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규모를 관리인 배치 기준인 최소 20대 이상으로 규정하는 자치구 조례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은 "기계식주차장의 기계 결함으로 추락 및 끼임, 협착 등 관리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감찰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