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평일 공공시설 숙박료 50%로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이상진 기자 2024. 9. 23.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단양군이 공공 숙박시설(야영장, 휴양림) 평일 숙박료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단양 공공 야영장과 휴양림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숙박 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평일(일요일-목요일) 단양 공공 야영장(천동, 다리안, 소선암), 휴양림(소선암, 소백산)을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이 대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 숙박시설 대상 50% 지원
오는 12월 31일까지 추진
단양 소백산자연휴양림 전경. 사진=단양군 제공

[단양]단양군이 공공 숙박시설(야영장, 휴양림) 평일 숙박료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단양 공공 야영장과 휴양림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숙박 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평일(일요일-목요일) 단양 공공 야영장(천동, 다리안, 소선암), 휴양림(소선암, 소백산)을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이 대상이다.

입실 시 관리사무소에서 예약 내역을 확인한 후 지류 상품권을 환급받으면 된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단양지역 내 시장, 식당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평일 야영장 이용료는 1동당 1일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선이며 휴양림은 5만 6000원부터 28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캠핑과 휴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당일 여행 인구를 체류형으로 전환하고 지역 소비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 #단양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