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평일 공공시설 숙박료 50%로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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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공공 숙박시설(야영장, 휴양림) 평일 숙박료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단양 공공 야영장과 휴양림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숙박 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평일(일요일-목요일) 단양 공공 야영장(천동, 다리안, 소선암), 휴양림(소선암, 소백산)을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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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1일까지 추진
[단양]단양군이 공공 숙박시설(야영장, 휴양림) 평일 숙박료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단양 공공 야영장과 휴양림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숙박 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평일(일요일-목요일) 단양 공공 야영장(천동, 다리안, 소선암), 휴양림(소선암, 소백산)을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이 대상이다.
입실 시 관리사무소에서 예약 내역을 확인한 후 지류 상품권을 환급받으면 된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단양지역 내 시장, 식당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평일 야영장 이용료는 1동당 1일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선이며 휴양림은 5만 6000원부터 28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캠핑과 휴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당일 여행 인구를 체류형으로 전환하고 지역 소비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 #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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