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7개 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어기고 부담금도 안 내

이우연 기자 2024. 9.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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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어기면서 1469억원의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 특례 감면을 통해 총 1469억원3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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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로 4년간 ‘1469억원 감면’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에서 점자정보단말기와 점자책을 이용해 학생들과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 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어기면서 1469억원의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 특례 감면을 통해 총 1469억원3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2024년 기준 3.8%)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2020년부터 교육청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이 이뤄졌다. 교원 양성에는 최소 4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종의 유예 조치에 준하는 부담금 특례 감면을 시행한 것이다.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부담금 총액의 절반을 감면하고, 2022년부터 2024년은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추가로 발생한 부담금의 절반을 감면했다. 이렇게 17개 시·도교육청은 △2020년 395억8600만원 △2021년 415억8900만원 △2022년 584억7800만원 △2023년 72억7900만원을 감면받았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4년 동안 424억8400만원을 감면받으며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감면받았다. 이는 전체 감면액의 35%에 해당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도 점차 낮아졌다. 2020년 1.73%, 2021년 1.70%, 2022년 1.69%에서 2023년 1.67%를 기록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4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2020∼2021년 3.4%, 2022∼2023년 3.6%)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지난 4년간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1.98%였다. 평균 고용률은 인천광역시교육청(1.64%), 경상북도교육청(1.65%), 경기도교육청(1.70%), 충청남도교육청(1.76%), 전라남도교육청(1.78%) 순으로 낮았다.

교육청들은 장애인 교원 수급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매년 교육청에서 뽑아야 하는 장애인 교원은 800~1000명인데, 전국 교육대와 사범대 장애인 졸업생은 매년 100명 내외다. 입학하고 나서도 학교 인프라 부족 등으로 교원의 길을 포기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교육대학교 등을 졸업한 교원들을 주로 채용하다 보니 뽑을 수 있는 장애인 자체가 적다”며 “의무고용률을 현실화하려면 장애인 교원 양성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미화 의원은 “거액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는 동안 장애인 고용을 늘릴 정책은 전무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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