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화하되 노동자 건강권도 보장해야”

전종휘 기자 2024. 9. 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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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 40시간제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를 사업장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유연화하되 노동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경영학부)는 "인구변화 대응의 성공 여부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노동생산성에 달려 있다"며 "사업장 수준에서 최적의 근로시간제도를 선택하고 이를 존중하는 방식의 자율적 제도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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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토론회서 제기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 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주 40시간제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를 사업장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유연화하되 노동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23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연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 나선 발제자들은 한목소리로 근로시간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경영학부)는 “인구변화 대응의 성공 여부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노동생산성에 달려 있다”며 “사업장 수준에서 최적의 근로시간제도를 선택하고 이를 존중하는 방식의 자율적 제도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시간이 중요한 투입요소인 생산직 등은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임금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교수는 “근로계약의 준수와 건강권 보호, 근로자의 시간 결정권 보장과 같은 원칙은 강하게 견지하고 실제 운영은 사업장 수준에서 자율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추가 발제를 맡은 엄상민 경희대 교수도 “근로시간은 업종별로 평균적인 길이뿐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정도도 크게 달라 장시간 근로 여부와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질적인 근로자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병행하며 평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현재 주 단위로 규제하는 근로시간 제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도 묶어 쓸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주 최대 69시간’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 논란이 인 뒤 논의 틀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겨 현재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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