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같은데 보험료만 껑충 금감원,부당환승 계약 적발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9.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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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A씨는 부당 승환(갈아타기) 계약을 유도했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16건의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면서 가입자에게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대형 GA 5개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부당하게 모집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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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A씨는 부당 승환(갈아타기) 계약을 유도했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16건의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면서 가입자에게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보험 가입자들은 유사한 보장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월 36만2785원에서 139만7000원으로 100만원 이상 늘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대형 GA 5개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부당하게 모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신계약 모집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3502건의 기존 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것으로 확인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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